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용대상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외에 노인성 질환 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이용요금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서비스 항목

1.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구강 관리 구강 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 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기, 의복 정리
목욕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사용물품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 변경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겉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 지원, 배뇨/배변 도움 및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프로그램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정서 지원(우애 서비스)
정서 지원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가 원하는 식·재료의 준비, 밥/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및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주로 거주하는 방, 거실 청소 및 내부정리,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